고등법원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설훈 의원은 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설 의원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국가가 위헌인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설 의원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설 의원과 가족에게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고법은 영장 없이 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어도 당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설 의원은 당시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2013년 6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만으로 설 의원의 복역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수사 중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해도 유죄 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고법의 이런 판결은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이 긴급조치 당시 영장 없이 체포된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 의원은 1977년 4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구국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26개월 동안 복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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