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구속, ‘22개월 아이 입에 물티슈를…’

KBS화면캡쳐
▲ KBS화면캡쳐
물티슈로 입을 틀어막은 어린이집 원장 구속 소식이다.

22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4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22개월된 남자 원생의 입 속에 휴지와 물티슈 등을 집어 넣거나 10개월 된 쌍둥이 형제를 흔들의자에 벨트를 채워 장시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김씨가 22개월 짜리 또 다른 남자 원생의 몸을 자신의 레깅스로 묶어 바닥에 눕히는 등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의 여동생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 씨도 24개월과 27개월 짜리 남녀 원생 2명을 어두운 방에 각각 혼자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구속, ‘22개월 아이 입에 물티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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