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서울시 주간·단기시설 종사자들이 서울시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28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서울시 주간·단기시설 종사자들이 서울시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기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서울시에 단단히 뿔이 났다. 이들은 서울시가 이용시설 종사자와 생활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장애인 주간·단기거주시설 종사자 200여 명은 27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 임금 차별에 항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3년간 연구 끝에 서울시사회복지종사자들의 단임임금테이블을 발표했다. 8일에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임금테이블을 다르게 만들었고, 이에 준해 2015년도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 주간·단기시설 종사자들은 서울시가 임금 체계를 달리할 경우 수당을 50%가량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임금테이블과 서울시 주간·단기시설 임금 지급기준을 비교하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연장근로는 10시간이지만 준가노호시설의 경우 5시간만 적용돼 지급된다.
연장근로시간도 생활시설의 경우 20~40시간이 적용되지만, 단기시설의 경우 20시간만 적용된다. 시설장에게도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이 지급돼 차등이 생긴다. 이용자시설 종사자는 3~4급까지 승급되지만 주간·단기시설종사자는 일괄 5급이 적용된다.

주간·단기시설 종사자들은 10년 혹은 20년을 근무해도 승급 한 번 못한 채 퇴직하는 셈이다. 이것은 분명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주간·단기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업무저하와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동일임금체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주간·단기시설 종사자들은 “ 147개 주간·단기시설 종사자 520명의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에도 묵묵히 2100여 명의 이용자들을 돌보느라 휴게시간과 점심시간도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왔다”며 “예산확보 없이 처우 개선 운운하며 불신감만 조장하는 서울시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임금 차별은 지역사회의 최중증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행태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주간·단기시설도 타 복지시설과 차별 없는 동일임금체계를 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전수영 기자 jun6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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