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013년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이수근과 2억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내보냈다. 이수근은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해야지", "이수근 광고 배상 억소리나네", 이수근 광고 배상 이런일이", "이수근 광고 배상 심각하네", "이수근 광고 배상 아이고", "이수근 광고 배상 7억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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