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법사위 ‘김영란법’ 수정? 있을 수 없어…무난히 통과될 것”

사진 폴리뉴스 DB
▲ 사진 폴리뉴스 DB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과 관련해 “적용대상 확대는 이미 8개월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된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와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번 정무위 원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전체로 적용대상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점은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 5월 법안 소위에서 이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 왜냐하면 교육 비리라고 이야기하면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서 훨씬 더 부정 비리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또 사립 학교 교직원의 예산이 모두 국가에서 지원되는 상황에서 국공립학교 사무직원도 국공립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경우에도 이미 원안 자체에 KBS나 EBS 등 언론 기관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포함하고 나머지 언론은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언론의 공공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보면 일부 언론만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전체 언론사로 확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과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 “기본적으로 정무위에서 엄청나게 적용대상을 늘려놓은 것이 아니다. 원래 원안 자체가 적용대상이 160만명 정도 됐다. 그런데 그것이 180만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원안 자체가 1500~1600만명 정도가 적용대상이 되고 이번에 1800만명 정도로 늘은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원안 자체가 이미 포괄적인 적용대상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정무위가 갑자기 적용대상을 늘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법사위가 이 법의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법이고 월권’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실제로 법사위가 정무위가 통과한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한 월권 행위이다. 적용대상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손대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적용대상을 포함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지 위헌 소지는 없다. 그런 위헌 소지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가 만약 대상을 축소시키거나 내용을 수정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 법안 소위 위원으로 구성된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정무위에서 통과 시킨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법사위에서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는 김기식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공직자에 대한 부패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다. 그런데 적용대상이 확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동스러운데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이번 정무위 원안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전체로 적용대상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 점은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 5월달 법안 소위에서 이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래서 발표한바 있다. 이미 8개월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확대했다고 하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원래 원안 자체가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민간인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민간인이 포함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사실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 왜냐하면 교육 비리라고 이야기하면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서 훨씬 더 부정 비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사립 학교 교직원의 예산이 모두 국가에서 지원되는 상황에서 국공립학교 사무직원도 국공립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또 언론의 경우에도 이미 원안 자체에 KBS나 EBS 등 언론 기관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포함하고 나머지 언론은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원안에 보면 공직 유관 단체에서 각종 기념사업회 등도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언론의 공공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보면 일부 언론만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체 언론사로 확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과도 합의했다. 저는 사실 이미 작년 5월달에 그것을 합의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만 있다가 막상 정무위에서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언론에서 문제 제기 하는 것은 조금 씁쓸하다. 어떻게 보면 언론이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본인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보여지는 지엽적 저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확대…8개월 전에 이미 합의된 상황”

-취지로 보면 방금 하신 말씀이 타당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검찰에 대한 국민정서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 정권을 위한 검찰, 위협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만큼 적용대상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운영 자체가 검찰의 도마 위에 놓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무위에서 엄청나게 적용대상을 늘려놓은 것이 아니다. 원래 원안 자체가 적용대상이 160만명 정도 됐다. 그런데 그것이 180만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원안 자체가 1500~1600만명 정도가 적용대상이 되다가 이번에 1800만명 정도로 늘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 자체가 이미 포괄적인 적용대상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정무위가 갑자기 적용대상을 늘린 것은 아니다.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냐라는 지적은 사실 언론이나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상자들도 성립이 됐을 것이다. 이 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련된 문제이다. 사실 2004년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1945년 광복이후에 60년간 우리 사회에서 지속돼왔던 선거 문화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것은 후보자가 일체의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경조사비를 줄 수 없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선거법은 설렁탕 한 그릇만 먹어도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다 제재 받도록 돼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김영란법은 더 약화된 법이다. 2004년도에 선거법 개정이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데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접대 로비 문화로 보면 김영란법이 상당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 법 자체가 소위 떡값이니 전관예우니, 스폰서 등 아주 잘못된 고질적인 로비 문화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는 갖고 있다. 

“김영란 전 위원장 우려. 이해할 수 없어…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법과 관련, 김영란 전 위원장도 적용대상이 너무 확대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데. 

저는 김영란 전 위원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을 포함한 직접적인 공직자의 범위에서 150만이 넘었고 가족들까지 포함할 경우 본인이 내놓은 법안으로 하면 사실 2천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지금 정무위가 통과시킨 법안이 너무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낸 법안을 모르거나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법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라 부정청탁을 너무나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국민의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김영란 전 위원장이 제출했던 원안의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후순위 사채를 매입한 사람이나 동양증권 CP를 매입한 분들이 과거 동양증권 사태로 인해서 금감원에 와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이 현행법으로는 안되는 일이다. 

법으로 안되는 일 자체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법안 소위과정에서는 국민들이 변호사나 법학박사가 아닌데 이것을 다 일일이 공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무슨 이야기이든지 말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됐고 특히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입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이유가 국민의 표현의 제약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김영란법 원안이 가졌던 부정청탁과 관련된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는 포괄적인 부정청탁 개념을 1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더구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7가지 예외조항을 다 둠으로써 부정청탁 금지 조항이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을 했다. 저는 오히려 김영란법 원안이 그런 점에서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법사위 ‘김영란법’ 수정? 있을 수 없어…무난히 통과될 것”

-그런데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적용대상을 엄밀하게 봐야된다고 하면서 축소 뉘앙스를 이야기하셨다. 그런데 김 의원은 ‘법사위가 이 법이 본질적 내용 수정하는 것은 불법이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약간 상원의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나. 

저는 이상민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로 법사위가 정무위가 통과한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한 월권 행위이다. 적용대상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손대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적용대상을 포함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지 위헌 소지는 없다. 그런 위헌 소지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가 만약 대상을 축소시키거나 내용을 수정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무리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 이뤄지더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대게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 법안 소위 위원으로 구성된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정무위에서 통과 시킨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법사위에서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지금 정무위가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등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하는데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하고 김기식 의원하고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젊은 의원들이 호흡 맞는 일이 상당히 드물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제가 과분하게도 초선인데도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다. 재선인 김용태 의원은 소신이 강한분이고 저도 소신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무위에서 소신이 강한두 의원이 만나서 굉장히 파행이 많겠구나하고 예상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무위는 국감을 포함해서 파행 없이 원만히 운영되고 있고 많은 법안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 저는 그 점에게 김용태 의원에게 감사해하고 있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렇다. 물론 서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거나 발목을 잡거나 하는 일은 서로 안하는 그런 약속이 서로 돼있고 그것을 저는 김용태 의원이 잘 키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저도 일벌레라는 소리를 듣지만 김용태 의원도 일벌레 기질이 있다. 그래서 법안 소위 심사일 때도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도 많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 충분히 토론하게 된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논의과정이 나오면 논리적이거나 타당성 측면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이 되면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수용을 해버리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것에 비하면 합리적 판단 기준에 의해서 법안이라든지, 의사일정을 처리하고 있어서 정무위가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 언론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논의와 토론, 공청회를 통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적용 대상을 넓힐 때 별다른 토론 없이 넘어갔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영란법 처리하고 나서 정무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아닌 보도들이 일부 있었다. 사실은 정무위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정무위가 워낙 중요 상임위다 보니 법안 소위가 열리면 늘 소위장 바깥에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했던 지난 10개월의 과정은 충분히 다 지켜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무위를 취재했던 기자라면 정무위가 졸속처리했다는 이야기는 감히 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김영란법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논의가 이뤄졌고 공청회도 있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범위는 이미 작년 5월달에 사립하교 교직원과 언론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을 8개월전에 합의했고 그 뒤에도 법안 심사하면서 누차 확인했기 때문에 막판에 졸속으로 확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각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련된 문제이다. 언론의 자유가 금품을 수수할 자유나 부정청탁을 할 자유는 아닌 것이다. 소위 우리 사회에 과거 촌지 문화가 교육계나 언론계에 있었지만 많이 정리되지 않았나. 정상적인 언론 취재 활동에 있어서 무슨 그런 금품수수가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된다. 그런 점에서 언론자유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김영란법 원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해충돌방지 장치이다. 사실 적용대상도 4촌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500만명 정도의 국민들이 이해충돌방지에 적용대상이 된다. 한마디로 4촌 이내에 있는 친인척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회사라든지, 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있을 때는 관련 업무를 회피하거나 혹은 기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약이나 이런 것에 각종 제약을 두는 것이다. 사실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든지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상충 부분은 자기가 뭘 하지 않아도 4촌 이내에 친인척들이 어디어디에 취직해 있기만 해도 이해충돌방지 장치의 법 적용을 받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사례가 나오게 된다. 예로 들어 언론사의 경제 부장이라든지, 국회 보좌관이든지, 중앙부처의 장·차관은 업무범위가 포괄적이다. 쉽게 말하면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전체에 대해서 인허가 건부터 시작해서 제재, 징계 권한까지 모든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를 다 갖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금융위원장의 형님이나 동생이 어디 은행이나 증권사의 사장이나 고위 임원으로 있을 때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거나 형님이나 사촌이 그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점에서 이해충돌방지영역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위헌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로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해 수차례 입법을 보완하는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충돌방지 장치와 관련해서는 결론이 안났으니 법안 자체를 유보하고 2월 국회에서 할 것인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입법화 했으니 이해충동방지 부분은 추가 논의해서 개정부분으로 갈 것인지 논의했다. 결국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부분을 입법화하고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나중에 개정안으로 반영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인가.

물론 아마 막상 국회가 열리면 논란은 될 것이다. 많은 언론사들과 사립학교 재단, 법인 이런 쪽에서 극회를 상대로 로비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막상 그런 언론 기관 문제나 사립학교 교직원 문제로 지연될 경우에는 국민적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적 여론 앞에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4월에 재보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 특히 여당 쪽에서 이 법 처리를 지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해도 보완장치 마련해야…‘전략공천’ 유지 필요”

-지금 우리 정치는 전반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여전히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양당이 동시에 정치 혁신을 실행중이다. 정당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혁신이다. 공천 혁신이 결국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양당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서 신청한 국민들에게 공직 후보를 선출할 권리를 주는 제도가 있다. 또 국민경선 방식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이전에 실시했던,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출됐던 국민 참여 경선과는 조금 다르다. 지금까지 국민 참여 경선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당이 국민들 중에서 공직후보 선출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아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국민들에 한해서 선거권을 당원과 똑같이 줘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 뒤에 논란이 끊임없이 됐던 것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 경선에 참여한 국민들조차도 동원되어졌다고 하는 동원 시비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경선 참여를 신청 받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라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 운영 자체를 아예 선관위가 맡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총선, 대선 하듯이 그런 선거를 한번 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원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이 강화된다고 하는 점이다. 오픈프라이머리나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이런 곳의 현역 의원의 재선율이 95%정도 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서의 인지도라든가 조직기반이 있어서 신인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된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하다보면 현역 의원들이 계속 재선되는 양상들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정치 신인의 정치권 진입은 어려워지고 그 장벽이 높아지면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이 강해지게 되는 이런 문제를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기득권을 강화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하나가 전략공천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지만 전략공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략공천을 당 대표가 자기 계파 챙기기, 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계파들끼리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는 전략공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따로 두어서 당대표의 전략공천 권한을 견제하고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았고 이번에 아마 전당대회에서 채택이 될 것 같다. 그런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구 선거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비례대표제를 좀 더 확대하면서 각종 직능, 세대, 계층별 특수성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지국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복지국가는 정치 시스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가장 발전한 복지국가라고 불리우는 스위스는 국회의원 전체가 다 비례대표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로 이야기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반이다. 복지에 있어서 가장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비례대표가 한명도 없다. 다시 말해서 비례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정치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돼 있다. 왜냐하면 지역구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에 얽매이고 지역구 안에서는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소위 중도수렴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여야 간에 차별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헌재에서 인구 등가성 판결이 있어서 어차피 선거구도를 재획정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도 해야 한다. 우리가 비례대표를 더 충분히 확대함으로서 오픈프라이머리와 함께 정치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오픈프라이머리가 상당히 개혁적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현역 기득권에 대한 보완장치가 확실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점에 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공직후보검증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고 50%이상을 외부인사로 해서 여기는 다른 것은 안하고 부적격 후보를 아주 엄격하게 걸러내는 역할만 하려고 한다. 그것도 이번에 우리 혁신위나 당 전준위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공직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정치 신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엄청난 자격검증을 해서 부적절한 사람을 걸러주게 되는 기능을 아주 엄격하게 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지역구 관리만 잘하면 되는 그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기준 자체가 이전부터 계속 변동이 심하지 않았나. 

맞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국민들의 강화된 검증 요구 때문에 여야 정당이 모두 공직후보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천을 보면 그렇게 안됐다. 기준은 그렇게 정해놓고 공심위에서 과반수 이상이 건의를 하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일종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당 혁신위에서 낸 안은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조건에서 만약에 그 기준에 예외를 두려고 할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특별 의결을 할 때에만 하도록 함으로써 예외를 쉽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렇게 되면 외부 인사가 50%이상인 조건에서는 사실 그 예외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련된 기준을 굉장히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대선거구제? 지역 대표성 확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해야”

-기대해 봐야겠다. 지금 정개특위는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단 선거제도부터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지난번 인터뷰 때 그렇게 말씀했다.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얼마 전에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나.

물론 저는 원칙적으로 보면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그에 맞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 문제로 떠나서 현실적으로  2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올 연말까지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되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역 의원들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개혁 못하고 이대로 가면 올 연말에 사상 최악의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논의와 함께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독립시켜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같이 처리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만 게리맨더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보면 저는 중·대선거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전 세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선진국일수록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것을 마치 비슷한 것처럼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은 대선거구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똑같은 선거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거구제는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표제 차원으로 논의해야 되는 문제이다. 

중선거구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중선거구제 아니었나. 그 중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가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 하는 구조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도 원래 중선거구제 하다가 소선거구제로 바꿨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면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하고 도시지역은 중선거구제를 한다는 것은 헌재의 결정하고도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지금 농촌 지역의 경우에 인구 하한선 미만의 지역들이 너무 많아서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한 이른바 이야기되는 지역 대표성 이야기는 전혀 해결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승자독식구조의 방법은 결국 정당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의석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는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 조금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의석 보존 방식을 취해야 한다. 또 의원 정수도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해놓은 의원정수에도 지역구 의석을 보장하다보면 많게는 몇 십명씩 의원을 더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독일방식의 복잡한 제도보다는 단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형태로 가고 비례대표가 100명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소위 인구 등가성에 의해 2대1로 선거구를 했을 때 소위 농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스위스처럼 100%하거나 50%의 비례대표를 하는 이유가 오히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주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중앙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해줘서 지역 대표성을 갖는 비례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확대야 말로 소위 인구 등가성의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지역대표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현실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역주의 타파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거제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느냐 마냐가 관건이 되겠다. 

사실은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처럼 100% 비례대표하는 나라들도 구단위로 배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광역시도당 비례대표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 유럽의 모델이다. 그런데 우리는 비례대표 숫자가 50명 정도로 적다보니 장애, 여성, 노동, 청년 배분하다보면 지역을 배분해줄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다수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만약에 50명밖에 안되는 비례의원을 권역별로 하게 되면 권역에 배정되는 의원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레대표의 원래 취지인 전문성, 대표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려면 최소한 비례대표가 한 100명 정도 되면 그 중에서 3분위 2인 70석 정도는 권역별 비례대표로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30석 정도를 갖고 계층, 소수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복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말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하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많다. 저는 이대로 가면 정말 언론의 질타와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 최악의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도 보면 헌재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았는데. 

결국은 선거전에 이뤄지긴 하겠지만 아마 최악의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당의 2·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의 후보들이 혁신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선출되는 당대표의 혁신 공약이 진정성이 있었느냐 여부는 바로 당대표가 된 이후에 게리맨더링을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2·8 전당대회 통해 계파갈등 종식시켜야”

-지난 선거에서 보면 오십보백보론이 있었다. 중도층에서 보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어느 당이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런데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이 당은 누구의 문제라기 보다 고질적인 ‘친노’, ‘비노’ 계파 갈등이 당의 모든 가능성, 잠재력을 다 죽이고 있다. 또 국민들이 새정치연합만 떠올리면 저기는 맨날 내부 집안싸움만 하는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당의 혁신이 이뤄지려고 해도 기득권적 저항을 계파갈등의 문제로 소위 포장을 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 때문에 어떤 혁신도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계파 갈등만큼은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기반위에서 당이 내년 총선까지 국민들에게 새누리당과 혁신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오히려 계파갈등이 증폭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다. 저는 그런 점에서 ‘친노’, ‘비노’ 구도에 포함되지 않는 당내 세력이 훨씬 많은데 이것이 친노, 비노만으로 너무 부각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 전대에서 친노, 비노가 아닌 제 3의 세력이 당의 주류적 흐름으로 부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계파나 또 친노, 비노 구도를 없애는 것이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계파, 많이 약해지고 있어…‘더 좋은 미래’ 역할 확대돼야”

-구체적으로는 누군가 당대표가 되고 현재로 보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은 계파 간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더 걱정하는 것 같다. 

저는 정치 들어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점점 더 이 당 안에서 계파는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작년 올해 사이에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했던 큰 계파가 몇 개는 정리됐고 사실상 해체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보면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계파 구도는 이미 당내에서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거에 낡은 질서가 무너져 가는 것에 비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리더, 새로운 그룹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낡은 질서의 여진이 이 당을 지배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친노, 비노의 왜곡된 프레임을 갖고 당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만 당이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나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더 좋은 미래’는 특정인물을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노선과 가치,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로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당내에서 실력으로 경쟁하는 정치적 그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었다. 당내 초·재선 중심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을 바꿔낼 정도의 힘은 아니다. 하지만 19대에서 20대를 거쳐서 더 좋은 미래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 그룹이 당내에서 역할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은 새로운 질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좋은 미래’에서 ‘더 좋은 연구소’라는 싱크탱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당에서 바꾸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당내 사무처 조직의 비효율성이었다.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원을 제대로 된 싱크탱크로 만드는 일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도 민주정책연구원을 바꿔보기 위한 노력을 음과 양으로 많이 해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힘든 것 같다. 이제 더 좋은 미래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각 의원들이 각자 천 만원씩 연구기금을 각출해서 그 돈을 받고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작년에 발표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의원들 개인 연구소는 하는 적이 있어도 공동 연구소를 만든 적이 우리 정치사에 없기 때문에 의아해 했는데 실제로 법인 인가 신청까지 들어가서 3월초에 ‘더 미래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발족을 한다. ‘더 미래 연구소’를 소위 진보·개혁 세력의 집권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만들어보려고 한다. 연구소는 독립된 법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편에서 당의 새로운 정책과 수권 전략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당을 넘어서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새로운 비전,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명실상부한 당의 싱크탱크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다. 

-민병두 원장 체제로 들어와서 ‘민주정책연구원’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 같은데. 

민병두 의원님이 원장이 되고 나서 과거에 비해 민주정책연구원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실 지금 우리의 국고보조금 상황을 보면 국고보조금의 30%를 민주정책연구원 개발비로 쓰고 있으니까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에 비하면 아직도 민주정책연구원이 제대로 된 싱크탱크로서의 자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사실 싱크탱크라는 것은 자체 상근 연구원을 통해 연구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정책연구원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싱크탱크로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차기 당대표, ‘제2기 혁신위’ 만들어 당 혁신 이끌어야”

-이번 전당대회가 새정치연합에게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혁신위 간사로서 당대표 후보 세분에 대해서 혁신에 대한 주문이 있다면. 

일단 누가 당대표가 되든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비대위 체제에서 2·8 전당대회가 끝나면 마감을 할 것이다. 현재 당의 혁신이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든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제2기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당의 혁신과 정치개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혁신위 위원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특위가 여야 정치권의 담합이 아닌 정말 국민적 관점에서 정치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2기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더 강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 정개특위가 국민들 시선에서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법 만드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답을 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당의 정책과 노선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오십보백보 아니냐, 도대체 두 당이 무슨 차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나. 이번 연말정산 같은 문제도 막 싸우는 것 같은데 막상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같은 입장이 돼서 법안 처리를 하는 모습은 이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소위 복지, 경제 민주화, 세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의 분명한 노선과 정체성을 갖고 확실히 차별화해서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권하겠다고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당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 

후보 각각에 대해서는 제일 선두권에 있다고 평가되는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탈 친노’ 계파를 실천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당이 어떻게 계파 문제를 극복해서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받아서 총선·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로만 ‘탈 친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비전을 어떻게 실천해내느냐가 문 후보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박지원 후보는 통합 당대표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열적, 갈등적, 계파적인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줄 수 있는 어떤 부정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능력이나 경륜을 뛰어나시지만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적합하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실천적 답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젊음과 패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당대표가 됐을 때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소위 이른바 ‘86그룹’이 갖고 있는 정치과정에서 분명한 색깔로서 실천해내지 못했다는 오랜 비판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당대표가 됐을 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인영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목소리만 센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86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전의 전대협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저는 한편으로 당원들의 심정에도 ‘못 참겠다, 갈아보자’라는 심정도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정과 최근에 있어서는 인사문제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율은 별로 오르지 않는, 이것은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실망하는 만큼 야당인 새정치연합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못 참겠다, 갈아엎자’라는 심정이 우리 당내에도,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소위 답답함, ‘못 참겠다 갈아엎자’라는 직설적인 표현들에 담겨있는 의지를 이번 전대과정에서 실현해 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당의 낡은 질서를 혁파함과 동시에 이 정당이 철저하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당에 존재하고 있는 을지로 위원회 활동같은 것을 당의 전면에 내걸고 당의 모든 정책에 관철해내게 되면 당의 혁신과 서민중산층 정당으로서의 당의 정체성 확립 등 두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이인영 후보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탈당, 책임있는 정치인의 책임있는 행동 아냐”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탈당했다 여론조사 보면 15~17%정도 기대를 갖는 국민들이 있었다. 정 전 고문의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나. 

조금 개인적 견해로 보면 저도 학생운동 때부터 조직 운동이라는 것을 근 30년 가까이 한 셈인데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것 중 하나가 탈당하고 탈당한 사람을 나중에 복당시키는 것이 가장 이해가 안간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이 당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새정치연합은 제 기준으로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저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내가 되도록 이 당을 바꿔놓던지, 아니면 내가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되서 선택을 한 그 선택 조차도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저는 책임있는 공인,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 문제를 못 풀 때는 깨끗이 나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고 접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선택한 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거기서 당 대표 되고 대선후보까지 되신 분이 문제가 있다고 돌 던지고 나가서 다른 정당을 만든다?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도의와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말로도 저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본인이 입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의 그 역사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책임있는 행동에서 오히려 정 전 고무의 탈당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의 정당사에 이런 일이 어디있나. 대통령 후보를 한 사람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겠다는 경우도 없고 이런 경우 뿐만 아니라 정당에 있다가 탈당해 나가는 경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 전 고문이 당의 노선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제기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비정규지, 그래서 ‘장그래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뭔가 소홀한 것도 사실 아닌가. 

새정치연합이 여러 가지 비판받아야 한다. 저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첫 번째는 소수 진보정당 노선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은 2004년도 민주노동당 원내 진입 이후에 10년 정치실험 후 입증되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수권을 하기 위해서 탈당을 해서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여전히 소수 진보정당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수권을 위해서 탈당해서 진보정당을 만든다? 그것은 과거 10년의 역사에서 눈감아버리는 것이다. 이미 아시다시피 제가 시민 사회있을 때부터 ‘빅텐트론’이라고 해서 진보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합 정당 안에서 경쟁하는 일이 있더라도 소위 연합정당 형태로 통합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계속 제기해온 것은 이렇게 분열된 정당 구조, 그리고 연대와 단일화 방식으로는 총선과 대선을 못 이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대와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제 식상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통합된 정당 안에서 수권 비전을 갖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형태로 선거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또다시 당을 분열시켜서 다시 총선 대선을 통합과 연대의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는 것은 저는 수권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미래나 혹은 지금 당내 을지로 위원회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실천적인 그룹이 있나. 그렇지 않다. 새정치연합의 을지로 위원회는 진보정당도 보다도 실천적으로 일해왔다. 지난 1년 반동안 무려 500회가 넘는 현장방문을 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진보적 생활정치를 했다. 새정치연합을 진짜 진보화 하려면 내부에서 소위 진보 블럭을 형성해서 이것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다수화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종북몰이’, 단호히 대처해야”

-현재 정부에서도 뭔가 5·24 조치에 대해서 재고 있는 것 같다. 현재 타이밍을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나. 

물론 대북관계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하는 일도 답답하고 새정치연합이 하는 일도 답답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외교나 대북문제에 있어서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명백히 집권한 정부가 주도해야 되고 외교관계 특성상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다양한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기본 방향, 큰 방향에 있어서는 요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질적인 대북정책보다는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종북몰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당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났지만 어떤 형태의 정치적 비판도 가능하고 어떤 비리라든지, 국민적 상식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지만 그것을 결국 심판하는 것은 국민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별로 없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과 가혹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되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해산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석기 재판의 최종 선거와 헌재 판결이 불일치 됐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다. 헌재의 해산결정에 근거가 됐던 RO의 실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판결에서 인정 안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무너진 셈이 됐는데 저는 무엇보다 민주적 사회에서 그런 판결 외에 국민적 투표나 국민적 심판이 아니고 국가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정치와 민주주의 후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헌논의로 민생문제 뒷전으로 밀려나선 안돼”

-올해 폭풍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개헌인 것 같다. 국회의 다수가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저는 개헌에 찬성한다. 제가 찬성하는 방향은 대통령 중임제로 하고 정·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견제 받지 않는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 영역에 있어서 대법관 추천 임명을 과거처럼 법관 추천 등 이런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변경함으로써 소위 예산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심의나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개헌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 다만 모든 것에 우선해서 지금 어려운 민생문제가 뒷전에 밀려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적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불거지기 시작하면 정치권의 모든 화두가 다 개헌에 집중되서 정작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소위 개헌 문제는 선거법 개헌 문제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소위 개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야 정쟁의 과정이 아니고 여야가 선거법 개정이나 민생문제 해결, 개헌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대화, 합의가 물밑에서 이뤄지기 전에 개헌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조기 레임덕 올 가능성 크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인사개편을 했다. 총리도 새롭게 내정하고 내정된 이완구 후보자도 야당과의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변화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나.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평가는 후하게 주시는 것 같다. 오히려 국민들도 그렇고 작년에 정윤회 파동 이후 소위 국정실세들의 비선국정농단에 대한 의혹, 작년에 총리가 2명씩이나 낙마했던 인사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등 박 대통령의 인사문제나 주변 측근들 문제, 청와대 권력의 문제가 제기돼 온 것을 보면 정말 박 대통령이 불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바뀔 생각이 없구나, 야당은 고사하고 국민의 비판과 목소리도 무시하는 구나라고 확인시켜 준 것이 박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 총리 및 개각인사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문제는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교체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키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을 보직만 바꾼다고 하면서 오히려 진짜 실세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경제 문제에서 이렇게 무능함과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지금 총리만 바꿀 것이 아니라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것도 외면하고 하고 있다. 총리는 원래 이완구 원내대표가 5월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총리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홍원 총리를 질질 끌다가 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소위 생색내기용으로 원래 예정됐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로 교체하는 형태로 이 국면을 넘어가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꼼수는 안된다. 

이런 국정운영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에게까지 확산돼서 박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저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레임덕, 조기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역설적으로 권력 장악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박 대통령 재임기간에 조기 레임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는 어떻게 보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러면서 1년 반을 끈 것 아닌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교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보면 수도권 젊은 층에서는 지지율이 10%대이다. 3인방은 10%이하 돼야 바꿀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저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한테 많이 들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두가 문고리 3인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결국 그것이 불과 2년도 안되어서 현실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 대통령은 그 문고리 3인방을 감싸면서 청와대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 측근, 내 사람은 끝까지 데려간다는,  소위 권력운용의 논리만 남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들의 요구는 여당 누구나에게 물어보면 청와대 내각 전면 교체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 오로지 박 대통령 한명만 정답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해 달라.

2015년 새해는 밝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꿈을 꿀 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2015년 힘 있게 출발하셨으면 좋겠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새정치연합을 바꿔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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