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의 카드회원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진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가 발생하며 종전에는 카드회원이 전액을 물어내야 했으나 앞으로 50만원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으나 앞으로 완전 면책(0%)된다. 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된다.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이번 개선안은 카드사가 회사별 사정 등을 감안해 내규에 반영한 뒤 카드사별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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