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30억 요구를 한 여성이 체포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대기업 사장 A 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역 미인대회 출신으로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자친구 오씨와 짜고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오씨에게 4천만원을 건넸으나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네티즌들은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헉",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충격",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심각해",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너무하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왜 이런일을',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충격적인 일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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