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남매 포함 검토 중…“4월 국회서 통과시켜야”

사진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 사진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28일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1999년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학수 특별법’은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으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이 얻은 평가이익 등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결정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평가 이익을 얻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사실상 최근 삼성 SDS 상장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거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본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안에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보유 주식을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재계와 시민사회, 법조계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는데 최근 막바지 성안 작업 중인 법안에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주식도 포함시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부회장 남매가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의와 공익을 위해 법해석을 하느냐,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갖고 법해석을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독일 형법이나 영미법을 적용해 접근하면 이재용 3남매에 적용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법 적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또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의 경우 유죄판결 당사자라는 점에서 환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에게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민사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소급입법 논란에서는 일단 제외될 수 있어 보인다”며 “소급입법 문제는 형사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을 민사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헌법에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다. 헌법 제13조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지 않고 재산권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에는 경제정의에 관한 조항이 규정돼 있다. 평등권 및 경제민주화 정신에 위배되는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헌법 정신이 있는 것”이라며 “법을 어떤 잣대로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어 논의 과정을 거치고,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제는 새누리당도 특권층을 위한 논리를 펴기보다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이런 법 해석과 논란에 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이 현재 ‘이학수 특별법’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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