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구조'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부실하게 구조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 구조 지휘관인 123정장에서 검찰ㅇ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소속 123정장 김경일 경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 경위가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밝히며 “김 경위가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문서를 만들거나 부하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또 이날 검찰은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경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 승객 퇴선 안내나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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