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영암군 소재 축산업협동조합이 비행경영으로 전남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어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전남청 지능범죄수사팀은 농가에 위탁한 한우를 밀도살해 이를 판매한 혐의로 축협 간부와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축협은 폐사 처분할 한우를 밀도살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소식통은 경찰 조사에서 7마리의 한우가 밀도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폐사해야 할 소를 밀도살해 축협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소식에 설왕설래하며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소식통에 따르면 영암 축협은 지난 2014년 초 자사가 위탁한 한 축산농가 창고에서 한우 4마리 중 3마리를 밀도살 했다.

이중 한 마리는 뼈가 골절돼 항생제가 투여된 소라는 것. 이러한 소는 항생제가 체외로 배출되기 20일 전에는 도살할 수 없는데도 축협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항생제가 체외로 배출되지 않은 밀도살된 육류를 섭취했을 경우 약물에 의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축협의 낯 두꺼운 행각은 밀도살에 그치지 않고 더욱 대범해졌다. 보험금을 노렸다. 결국 밀도살한 소를 폐사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

서류를 조작해 받아 챙긴 보험금은 한우 1마리당 약 4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 조합원 A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날짜도 조작했다. 두 마리는 한 달 전에, 한 마리는 한 달 후에 폐사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축협은 두 번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각이다.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밀도살은 인근 위탁농가에서도 저질러졌다는 말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략 3~4마리 정도가 도살됐다는 얘기다. 당국의 진위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조사료 보조금 또한 축협이 군으로부터 부풀려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일명 소먹이 풀씨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은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농협중앙회 등 두 곳을 통해 공급됐다.

이중 4만8800원(포대당)에 4500포대가 낙농육우협, 5만3500원(포대당)에 4800포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입수됐다.

문제는 양 측의 단가가 서로 다른데도 9300포대(4500+4800)를 5만3500원에 일괄 신청해 수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급된 보조금은 일부 농가에만 지급되고 대다수 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농가들은 차액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협 관계자는 “종자대금(4만원)을 미리 받았다가 보조금 수령액이 3만7450원으로 확정되자 3.3%에 해당하는 이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불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 축산인은 “축협의 해명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5만3500원에서 4만8800원의 차액 수천만원에 대해서는 당국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수농가라고 선정한 50가구에는 1가구당 50~170만원의 뭉칫돈이 조합원 통장에 입금됐다”며 “이는 합법을 가장한 자기 사람 특혜주기”라며 근절할 것을 호소했다.

전남청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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