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소식이 눈길을 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엔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 나눠낼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기존 방식대로 한꺼번에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연말정산이 끝나는 2월부터 석 달 동안 같은 기준으로 추가 세금을 나눠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법사위와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