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대표 발의, 이해찬-한명숙-박영선-송호창-민병두 등 12명 공동발의

정치권이 삼성전자와 한진 등 대기업들이 주가관리 명목으로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26일, 자사주를 활용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제한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김현미, 민병두, 박민수, 박영선, 송호창, 이개호, 이원욱, 이학영, 이해찬, 전순옥, 한명숙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재벌기업의 ‘자사주’ 대량매입 행위가 ▲1단계 자사주 비중 확대 → ▲2단계 인적분할을 통한 자사주 의결권 부활 → ▲3단계 주식맞교환을 통한 지주회사 지배력 강화의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자사주 확대를 회사의 돈을 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제369조)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경우 의결권이 부활돼 재벌오너의 경영권 강화 또는 편법 상속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제한하기 위해 회사 분할 전에 ‘자사주’ 처분을 의무화하고 기존 자사주에 대하여는 신주 배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사주’를 통한 부당한 경영지백력 강화 사례로 김기준 의원은 ‘땅콩회항’사건의 대한항공을 들었다. 대한항공은 2013년 8월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양호 일가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9.87%에서 16.62%까지 늘어났다. 자사주 6.75%가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승계되고 그만큼 대한항공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을 동원했다. 인적 분활시 자사주를 통해 대주주가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사업회사도 지배했다.

또 지난해 작년 10월15일부터 11월5일까지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주식교환’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조양호 일가는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에 건네고, 그 대가로 1:1.58의 비율로 한진칼 주식을 받았다. 그 결과 조양호 일가의 한진칼 지분율은 23.24%까지 늘어났다. 최종적으로 조양호 일가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 6.75%를 포함하여 30%까지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사주와 인적분할로 지배력 강화의 마법을 부린 것이다. 회사돈을 활용하여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종 순환출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비단 대한항공만이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자사주 비중을 18.5%까지 늘렸고, SK주식회사도 자사주 비중을 17%로 확대했다. 최근 경영권 승계를 앞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지난해 말 자사주 비중을 늘렸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지난 1월26일까지, 2007년 이후 6년 만에 2조4459원의 자금을 들여 자사주 190만주를 매입했다. 자사주 지분율은 11.1%에서 12.2%까지 늘렸다. 지금은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이 되면 12.2%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자사주를 보유한 (가칭)삼성전자지주회사가 삼성전자사업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이는 이건희 지분율(3.38%)의 3.6배이며, 이재용 지분율(0.57%)의 21.4배이다. 자사주를 통해 삼성전자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김기준 의원은, “대한항공 사건에서 조현아 부사장이 상식불가의 갑질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조양호 일가가 자사주를 활용하여 이미 대항항공에 대해 무소불위의 지배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경제정의 차원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당한 소유지배구조 왜곡과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강력히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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