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 2년 초과근무 4명에 대한 원심판결 유지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근로자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줄 것으로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4명에 대한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해석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7명은 해고를 당한 후 2005년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 중 2년 이상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장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2년 초과 근무를 한 이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2007년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고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적인 파견을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대차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유사하다고 봤다. 이는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 같은 구분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졌다.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 노조는 26일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며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 판결에 이어 이번 대법 판결까지 사실상 모든 공정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으로, 회사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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