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됐더라도 사람다운 도리 잊어서는 안된다”

유림단체인 성균관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성균관은 정한효 직무대행 명의로 “간통죄가 폐지됐더라도 사람다운 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성균관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 이전에 간통이라는 행위가 과연 법이 있으면 지키고 없으면 어기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사람다운 도리인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며 “간통이라는 행위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성균관은 “간통죄 폐지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강력한 법인 도덕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넣는 것과도 같다”며 “이제 법만 피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대에서 피할 법이 없는 인륜의 강상(綱常) 도리를 한시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강상은 유교문화에서 사람이 늘 지키고 행해야 할 덕목을 의미한다.

성균관은 이어 “간통죄가 비록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법리 판단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돼 폐지됐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즉 삼강오륜의 도덕윤리사상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먼저 내가 바로 서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세계가 화평해진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고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6일 헌재 전원심판부는 7:2 의견으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으며,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