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적절한 후속조치 하지 않아 신 씨 사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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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은 의료과실인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해철의 사망은 의료과실이라며 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모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경찰은 신 씨의 수술을 담당한 강모 원장이 환자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수술을 했고, 이런 중에 천공이 발생했다고 봤다. 수술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신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신 씨의 사망은 의료과실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신 씨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신 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오히려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 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신 씨의 사망과 관련해 수술 중 손상으로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시 협회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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