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회계재정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등

교육분야 법안 10건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교육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4일 교육부는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회계 설치 등 재정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책무성이 강화되고, 국립대학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해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신규로 제정됐고, 학부모들의 유학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돼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학점인정제와 계약학과 등 일부 부실 운영이 지적된 학위과정의 질 관리는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 분야 10개 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으로 대학회계 설치, 재정위원회에 학교구성원 참여 보장, 예‧결산 공개 의무화, 기성회직원의 고용 보장 등이 추진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으로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등 대학도서관 진흥방안이 규정됐으며,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연장, 잔여정년 4년 미만 교장과 교원의 임용 허용이 가능해진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성범죄 교원 징계시효는 연장되며, 학점인정법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의무화, 부실 운영기관 행정제재 근거 신설 등의 효력이 발휘된다. 

산학협력촉진법 개정으로는 계약학과 설치와 폐지시 신고 의무화, 부당 운영시 제재 등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독학학위법 개정으로는 과정별 학위취득시험 선택적 응시 가능,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제재 등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검정고시 출신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 근거 등이 마련됐으며,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에 학교에 준하는 지원과 지도, 감독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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