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기는 보험제도를 헤치는 범죄 실형 불가피”

보험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당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오히려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국민건당보험공단을 상대로 벌인 보험사기 일당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 창원지방법원은 국민건당보험공단을 상대로 벌인 보험사기 일당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일명 나이롱 환자’를 소개받고 입원시키고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허위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방법과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치밀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재판결과 확인됐다. 이들이 편취하거나 방조한 금액은 무려 3억 5000만원에 해당된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판사)는 모 병원 원무부장 A씨에 징역 1년6개월, 의사인 B씨에 징역 1년, 원무과장 C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월 6개월,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헤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는 방법,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 대부분이 변제됐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 윤은식 기자 eunsik8009@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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