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운용업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법령 입법예고

부동산 펀드의 투자 범위가 확대돼 호텔과 영화관 등 부동산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공모펀드의 주식 편입은 자산의 10%에서 25%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업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법령’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펀드 투자 범위를 넓혔다.

당초 부동산 펀드로는 호텔이나 영화관 같은 부동산 운영을 할 수 없어 별도로 특별자산펀드를 만들어 투자자를 다시 모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그러나 부동산 펀드투자 대상에 부동산 관련 운영도 포함돼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투자범위도 부동산 관련 증권과 부동산담보부 채권, 부동산 개발법인에 대한 대출 추가 등 부동산 펀드 투자 범위와 같게 확대됐다.

또 공모펀드의 주식투자도 늘리고자 펀드 자산의 50% 내에서 한 종목을 25%까지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나머지 50% 자산에선 동일 계열 증권을 5%까지만 편입하는 분산형 펀드도 도입된다.

예를 들면 한 펀드가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은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지만 분산형 펀드가 도입되면 자산의 25%까지 살 수 있다.

인덱스 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수준으로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펀드 자전거래는 법령 준수 및 환매 대응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설립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금융위는 증권펀드의 일시적인 소규모 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차입한도는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5% 이내이며 차입기간은 3개월 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된다. / 한장희 기자 hanj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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