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2004~2008년 5년간, 건강보험료 KDI와 STS반도체통신 2곳서 납부

[폴리뉴스 정찬 기자]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전임교수 재직 당시 민간회사인 STS반도체통신()5년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이 드러나 공직 신분을 가지고 투잡(Two Job)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로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후보자가 KDI 전임교원으로 근무 중인 시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민간업체인 STS반도체통신()에서 적을 두면서 건강보험을 KDISTS반도체통신 2군데 회사에서 각각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유 후보자는 KDI에 재직한 10년간 건강보험료로 12,797,890원을 납부했고 STS반도체통신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5년간 건강보험료를 2,827,810원을 납부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가입자의 종류)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단서 조항으로 제외규정이 있지만, 유일호 후보자의 경우처럼 2군데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유 후보자가 당시에 사외이사 형태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5년 동안 민간업체인 STS반도체통신() 재직하게 된 사유와 경위는 물론 5년간 이 업체로부터 받은 월급여 등 소득현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당시 학교 원장의 허락을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수업을 듣던 대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임교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KDI 국제정책대학원 재직시절 유 후보자의 징계내역 및 징계사유에 따르면, 지난 2009518, 징계(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사유는 후보자는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동원 의원실이 이에 KDI 국제정책대학원측에 문의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보였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유일호 후보자가 복무규정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직원대외활동 요강을 위반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즉 전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민간업체인 STS반도체통신()에 적을 둔 것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의 직원대외활동 요강에 의하면, 대외활동은 연구원의 고유사업과 연구활동에 유익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다한 대외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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