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이나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부가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세월호 당일 만났다는 소문을 허위라고 결론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가토 전 지국장이 게재한 내용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가토 씨 측 변론요지를 보더라도 산케이 신문이 청와대에 출입정지된 상태였고, 외국기자로서 정 씨를 직접 취재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가토 씨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썼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씨가 박 대통령을 만났는지 여부나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며 앞으로는 가토 전 지국장에게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변론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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