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LG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삼성으로 유출하고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LG 협력업체가 보유한 기술의 구입 검토를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것일 뿐 기술유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대회적으로 이뤄진 프리젠테이션이어서 해당 기술을 기밀로 볼 수 없고, 삼성은 테스트를 진행한 뒤 이 기술이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아 경제적 이득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 판사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 모(50) 씨와 노 모(47) 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기술인 ‘Face Seal’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와 LG전자·LG디스플레이는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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