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제소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키로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 (사진=폴리뉴스 DB)
▲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 (사진=폴리뉴스 DB)

[폴리뉴스 전형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조선일보>의 17일 기사와 관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당의 최고위원인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일보>는 1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C를 언급하며, 추미애 의원이 성완종 장부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중진(3선 이상) C 의원은 소수고, 어제도 조선일보가 추미애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해 정정을 받은 바 있어 누구라도 쉽게 추미애 의원이라고 오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인 기사 보도로 정치입문 이래 누구보다도 깨끗한 정치를 해온 추미애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에,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 고소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16일자 보도에서도 경남기억 박준호 전 상무가 17년 전 추 의원실에서 10개월간 7급비서로 있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핵심 비서관이었던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추 의원을 경남기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추 의원의 항의와 요청으로 기사를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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