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이나희 기자] 군 골프장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시켜 논란을 빚은 해군 장성이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해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 골프장 캐디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A 중장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A 중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가담한 B 준장은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으며, 해군은 이들이 모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의 행위를 알고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골프장 관할 부대장 C 준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징계를 면했다.

조사결과 앞서 A 중장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 골프장에서 버디를 하면 캐디에게 노래를 부르라거나 춤을 추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B 준장은 춤을 잘 추지 못하는 캐디에게 엉덩이를 흔들라며 A 중장을 거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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