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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이나희 기자] 아시아나 항공이 히로시마 오버런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54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19일 아시아나는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천 달러 정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은 “해당 여객기 승객들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이라며 “1인 당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본어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이 돈이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이며 사고 피해 배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승객들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 공항 착륙중 오버런 사고를 내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가 난 아시아나 여객기는 이날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해 히로시마로 향한 OZ162편으로 이 비행기에는 승객 74명과 승무원 7명 등 모두 81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가운데 한국인이 50명이고, 나머지 24명은 일본인으로 승객들은 사고 직후 모두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을 타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의 좌우 주익(主翼, 동체의 좌우로 길게 뻗은 긴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으며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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