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 연합뉴스
▲ 성완종 / 연합뉴스
[폴리뉴스=이나희 기자]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에 이어 수행비서 이용기 전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용기 전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달 검찰이 경남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박준호 전 상무와 함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주요 자료들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들이 인멸•은닉한 자료 가운데 정관계 로비 의혹을 풀 수 있는 이른바 비밀 장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성완종 전 회장이 회삿돈 32억 원을 빼돌렸다고 진술한 한장섭 전 부사장은 물론,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이 전달됐을 당시 수행비서 금 모 씨와 여 모 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홍 지사 측이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다며 관련 녹취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 핵심 측근과 주변인물 조사는 주초 마무리 된다고 밝혀 수사는 금품 리스트 정치인 가운데 우선 소환 대상자 선별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 수사팀 관계자도 “기초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이제 기둥을 세워서 서까래를 올린다”고 표현해 선별자를 가리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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