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이나희 기자] 780만 명이 개인정보를 230억 원에 팔아 치운 홈플러스에 당국이 고작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값비싼 외제차와 금, 다이아몬드 등을 내걸고 12차례에 걸쳐 경품 행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당첨자를 조작해 경품을 가로챘고, 회사는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팔았다.
홈플러스가 그동안 경품 행사 응모 고객 780만 명을 포함해 회원들의 개인정보 2400만 건을 팔아 챙긴 금액은 무려 231억 원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뒤늦게 사태가 발생하자 홈플러스는 개인정보가 팔렸다는 사실을 피해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다 결국 집단 소송까지 당한 상태다.
이외에 공정거래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과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소송에 간 상태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제제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