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이나희 기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미국과 일본이 새로 마련한 방위지침에 반영됐다.

27일 미국과 일본은 뉴욕에서 열린 양국 외무, 국방 연석회의에서 마련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에서 제3국과 관련된 사안에서 충분한 주권 존중과 국제법 준수 조항을 명기했다.

이 조항은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때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과거 지침에서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에서 제한했던 것을 바꿔서 지리적 제한을 철폐했다.

새로운 지침은 또 자위대가 도서 방어에 대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고 규정해 센카쿠 열도, 중국말로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을 상정한 대응 방안도 포함했다.

두 나라는 또 미국이 세계적으로 관여한 국제분쟁에서 자위대가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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