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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이나희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북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반북 인사인 황장염을 암살할 계획까지 세운 일단이 검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내 마약 조직원 김 모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998년부터 중국과 국내에서 사들인 마약 제조 설비를 북으로 밀반출한 뒤 직접 북한에 들어가 필로폰 70㎏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는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아 황장엽 씨 등 반북 인사들에 대한 암살을 준비하고 국내 정보를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9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반북 인사들의 암살을 부탁 받고 1년간 10여차례 북측과 실행 방안을 협의하며 활동비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챙기기도 했지만,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사망하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충당하고자 필로폰에 손을 댄다는 정보는 많았지만, 북한 대남공작조직이 필로폰 제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귀순한 북한 공작원이 해당 내용을 자백하면서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으며, 잔당 추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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