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롯데쇼핑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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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백화점의 통합회원 및 간편회원 가입안내 화면(안) <자료원=공정거래위원회>

[폴리뉴스 이주현 기자]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할 때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을 포함해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약관 조항이 바뀌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온라인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 검토를 거쳐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대상은 네이버, 다음(다음카카오), 네이트(SK커뮤니케이션즈), 옥션, 지마켓(이상 이베이코리아), 롯데마트(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인터파크, 11번가(SK플래닛), 쿠팡(포워드벤처스), 위메프,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NS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AK백화점(애경유지공업), 롯데닷컴(롯데백화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터진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을 개정하고, 21개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해 개인정보 수집·보유 요건을 강화하도록 약관 조항을 고쳤다.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줄이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면책 범위를 좁히기 위함이다. 

먼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조항을 바꿔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선택항목으로 하고, 구매 또는 결제 단계의 필수수집항목으로 했다.

제휴사이트 통합가입 또는 통합ID 설정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조항은 이용자가 원할 때만 제휴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고 통합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를 받도록 바꿨다.

법률상 정해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예외 조항은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았거나 임의 해지·가입을 반복하는 회원 등 구체적인 예외 사유가 있어야 보존 항목과 기간을 명시해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상(정보통신망법) 요구되는 기술·관리적 조치를 다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번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에 대해 공정위는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보관을 막아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회원가입 시 누구나 선택의 여지없이 본인확인절차를 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온라인 구매절차도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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