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2TV 연예수첩
▲ 사진=KBS 2TV 연예수첩
 
[폴리뉴스 = 최미희 기자]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아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박효신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고자 박효신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왰다. 이에 2차 공판이 열렸다.
 
박효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제집행 면탈이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서 채권자에게 해를 가하는 죄를 말한다.
 
검찰은 박효신에 대해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박효신은 "공인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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