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연합뉴스
[폴리뉴스=이나희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규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키로 했다.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福島)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WTO 제소를 위한 직전 단계지만 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강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WTO 제소나 마찬가지다.

이날 일본 농림수산성은 “양국 간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WTO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본 측의 제소는 한국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1997년 일본은 과수 피해를 유발하는 나방이 수입된다는 이유로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 금지했다 미국에 제소당했는데 당시 WTO측은 “수입 금지국이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다.

즉, 한국이 일본 수산물의 유해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본의 주장에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