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조혼관례 따르나 vs. 어린 여성인권 보호하나

[폴리뉴스 안수지 기자] 나이지리아에서 15세 어린 신부가 자신보다 21살이나 많은 남편과 강제로 조혼했다가 끝내 남편을 독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와실라 타시우는 지난해 4월 나이지리아 북부 도시 카노에서 약 100㎞ 떨어진 마을에서 강제 결혼한 지 2주 만에 남편에게 극약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보도한 AFP 통신에 따르면, 체포된 15세 어린 신부는 나이지리아 검찰에 의해 살인죄 적용이 철회된 것으로 전한다. 특히 라미도 압바 소론-딘키 검사는 남편 우마르 사니(35)와 결혼할 당시 14세였던 와실라 타시우의 살인사건에 대해 종결할 것을 카노 주 게자와 고등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카노 법조 소식통에 의하면, 나이지리아가 인권운동가를 분노케 한 이 사건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음은 물론 소론-딘키 검사가 “전 중앙은행 총재로 나이지리아 이슬람 성직자 서열 2위인 카노 주 이슬람 왕 무함마드 사누시2세가 어린 신부 타시우가 풀려나면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여성인권 활동가인 주베이다 나지는 “타시우는 부모의 강요로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이는 수백만 나이지리아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학대의 희생자”라고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으로 14세 소녀를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혼에 내몰리는 어린 신부들을 보호하는 것인 적절한지를 두고 나이지리아 사회가 고민하고 있다.  

한편 타시우의 고향인 나이지리아 북부 주민들은 그곳의 관례상 14세는 결혼 표준연령이라고 설명하며, 그녀가 자기보다 2배 이상 나이 많은 남자와 강제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부분 보수적 성향의 무슬림의 타시우 부모조차도 남편 가족과 더불어 타시우가 구혼자 중 남편을 선택했으며 친구들에게도 자의적 결혼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중 7억여 명이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나이지리아에서는 20~49세 여성 가운데 77%가 조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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