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 예금 부실기업에 퍼줘 죄질 나쁘다” 판단


[폴리뉴스 안수지 기자] 22일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보아 범죄 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기각된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4월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300억여 원을 대출을 받은 혐의다. 

또한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단에 외압을 넣어 특혜 대출과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성사시킨 혐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신규 여신 3천433억 원 가운데 이전에 긴급 지원받은 997억 원을 돌려막고 3천374억 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달 상장폐지 되었다. 

이때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 외에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조영제(58) 전 부원장, 최수현(60) 전 원장 등 금감원 수뇌부가 이러한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 개입했는지도 계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측 한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보이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직접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다. 또한 “고객 예금으로 운영되는 채권은행단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퍼줘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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