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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이나희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 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유대균 씨는 2002년부터 10여 년 동안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원심에서 검찰은 유대균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은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유씨의 사진 전시회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송국빈(63) 다판다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고창환(68) 세모 대표는 징역 2년6개월, 변기춘(43) 천해지 대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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