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곧 상정

[폴리뉴스 박광윤 기자]오는 9월부터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관련 규제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나흘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이달 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부칙에 따라 3개월 후인 8월이나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를 지렛대 삼아 시중 유동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작년 4월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리츠가 보유하거나 개발한 부동산들의 연면적을 모두 합해 70% 이상이 임대주택이면 주식을 공모하거나 분산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리츠가 임대주택을 짓고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총자산 전부를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만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지어 수익을 내려는 리츠들은 해당 규제를 벗어날 수 없었다.

리츠들이 투자 시기와 비율을 좀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실렸다. 리츠가 주식회사로 세워지는 만큼 부동산 개발 투자 비율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하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도 ‘주식을 상장한 이후’로 규정돼 있는 것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또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서 영업인가를 받고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 매입·임대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때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변경 인가를 받지 않게 했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리츠의 자산규모는 작년을 기준으로 약 15조 원을 넘어섰으며 현재 리츠의 개수도 103개로 역대 최다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츠를 활용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리츠 산업도 지속적으로 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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