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인삼 ‘한삼인분’ 등 40개 식품서 ‘이엽우피소’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섞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백수오 제품 명단.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div>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섞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백수오 제품 명단.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폴리뉴스 이주현 기자] 시중에 유통되면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이 가능한 백수오 제품들 중 80%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로 식품·건강기능식품·주류·의약품을 만들었다고 신고한 300개 업체의 721개 제품 중 유통 중인 128개 업체 20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건강기능식품과 39개 일반식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전량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721개 제품 중 최근 2년 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재고가 없는 514개는 검사 대상에서 빠졌고, 검사대상 207개 제품 중에서도 가열, 압력 등의 제조과정을 거치면서 DNA가 파괴된 157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가 확인 가능한 50개 중 40개가 ‘가짜 백수오’ 제품이었고 진짜는 10개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거나 섞인 것으로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은 농협홍삼이 생산한 ‘한삼인분’이고, 일반식품은 경성미가영농조합법인의 ‘영양미가(백수오약선밥 백미)’ (주)고려인삼 한백식품의 ‘헤어숲 어성초 풍모’, 금산한누리식품의 ‘백수오환골드’ 등 39개였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혼입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167개 제품 중에서 40개는 원료만 수거해 검사한 결과 22개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가짜 백수오 제품은 전량 회수하고 해당 업체에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 자율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일반식품은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10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점 등을 감안해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판매중단 요청을 하고, 이엽우피소가 섞이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역시 판매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이 어려운 157개 제품 중 내츄럴엔도텍 원료를 사용한 45개를 포함해 58개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 이력, 부실한 혼입방지 체계, 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고려해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나머지 99개 일반식품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점을 고려해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섞이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백수오 제품뿐 아니라 농산물로 유통되는 백수오 31건을 수거 검사해보니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 처분과 함께 재고를 압류하고 생산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백수오로 빚은 주류에서는 이엽우피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료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원료를 압류하고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백수오가 들어간 의약품 5개 중에서도 이엽우피소 등이 검출된 4개는 회수하고, 해당 제품과 제조번호가 다른제품은 판매 중단 요청을 한다. 판매 중단 요청 대상 주류와 의약품 중 이엽우피소 등이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향후 백수오 원료로 만든 제품은 이엽우피소가 섞이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만 판매를 허용하고, 이엽우피소 독성시험을 실시해 이엽우피소 안전성 관련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의 신뢰성 확보 ▲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소비·유통단계의 국민 안심 확보 등을 뼈대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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