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에 탑재될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된 영국 아우구스토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 / 연합뉴스
▲ 해군 함정에 탑재될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된 영국 아우구스토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 / 연합뉴스
[폴리뉴스=이나희 기자] 방위사업청은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이 실물 평가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도입 시점에 무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자료 등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6일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와일드캣이 영국 현지 수락검사에서 최종적으로 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헬기를 도입할 수 없다”며 “미 완성품에 대한 실물 없는 평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실물 평가를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시험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대령 임 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임 씨 등은 2012년 8∼11월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에 근무하면서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비행을 하는 등 허위로 실물평가를 한 뒤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씨 등을 구속기소 하고, 이들과 공모한 전직 해군 소장 등 다른 3명을 구속해 기종 선정 대가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와일드캣 시제품이 개발되지 않아, 방사청이 비슷한 성능의 육군용 기체에 모래주머니와 쇳덩어리를 싣고 중량을 맞춰 시험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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