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5세에서 높일 경우, 노인복지 혜택 늦추는 효과

[폴리뉴스 정찬 기자]새누리당은 대한노인회가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의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하는 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에 대해 “대한노인회의 구국을 위한 결단에 고개 숙여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신속하게 내놨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날 대한노인회 정기이사회에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확정한 것에 대해 “국가를 위한 눈물겨운 결단이라는 점에서 존경과 감사, 숙연함마저 느끼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인들에 대해 “어르신들은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딛고 산업화를 통해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이뤄냈던 세대”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복지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재정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데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이 단체의 입장으로 확정한 안건을 26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한노인회의 노인 기준연령 상향 입장 확정은 사회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대한노인회가 이같은 입장을 확정한 배경에 대해 “정년이 늦춰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상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라며 “노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 수급을 늦추는 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회원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노인회의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복지예산과 결부돼 있어 정부 쪽과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시 노인복지 관련 정부지출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지하철·전철 등 교통수단과 박물관과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기준 연령도 높아진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또한 현재 65세에서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 나이도 장차 상향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갓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는 연령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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