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대상자로 공식 통보 받아

[폴리뉴스 전형민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유의동 의원이 5일 능동감시대상자로 조치된 것이 <폴리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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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실은 “5935분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평택 성모병원을 방문했던 신고대상자에 속해 이날 오후 보건 당국에 신고했고 그 이후부터 자가 격리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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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사가 나간 후 유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가 (격리) 조치 대상자는 아니다면서 보건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내린 결론은 능동감시대상자다라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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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능동감시대상자는 자가 격리 조치는 하지 않더라도 전화를 하면 받고 그 증상이 어떤지만 확인하면 되는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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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거기(평택 성모병원)를 다녀왔으니 자발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발적인 판단으로 오전에 유 의원이 귀가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의 공식 결론은 능동감시대상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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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했고 이후로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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