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은 권위가 있는 결정, 다만 사회·문화적 특수성 고려 안한다면 도시·시골 의석수 편차 심화될 것”

새누리당 황영철(재선·강원도홍천군횡성군) 의원이 22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 새누리당 황영철(재선·강원도홍천군횡성군) 의원이 22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폴리뉴스 전형민 기자]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통해 선거구 인구 편차의 최대치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인 것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정치현실상 적합한 결정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이 잘못됐다는 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황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만스럽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권위가 있는 결정”이라면서 “다만 지금 결정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농어촌 지역은 행정구역도 여러 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복합선거구고, 인구만 적을 뿐이지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농어촌 지역은 계속 의원수가 줄고 도시는 계속 늘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꼬집었다.

이어 “이런 구조자체가 우리나라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과의 균형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는 의석의 분포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2대 1로 줄어들면서 그 균형을 깨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오히려 균형을 깨뜨리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헌법소원의 다른 이유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에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여건, 기타 등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되어있다”면서 “인구에 대한 것은 헌재 결정에 따라서 계속 어느 정도 규정이 돼왔지만 행정구역, 교통, 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입법불비라고 생각하고 명확한 조건을 법적으로 제시해 줘야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왕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 의원님이 굉장히 신경 쓰시고 헌법소원 심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인구가 1대 3에서 헌법불일치가 나서 1대 2로 재조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헌법소원은 어떤 의미로 한 것인가?

-일단 인구편차가 3대 1에서 2대 1로 줄어들 게 만든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현실상 적합한 결정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다. 헌재판단에 대한 문제제기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이 잘못됐다는 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불만스럽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권위가 있는 결정이다. 

그래서 다만 지금 결정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농어촌 지역은 행정구역도 여러 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복합선거구고, 인구만 적을 뿐이지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농어촌 지역은 계속 의원수가 줄고 도시는 계속 늘 것이다. 저는 이런 구조자체가 우리나라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과의 균형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는 의석의 분포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2대 1로 줄어들면서 그 균형을 깨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수를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정치권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한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 여야 의원이 모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에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여건, 기타 등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인구에 대한 것은 헌재 결정에 따라서 계속 어느 정도 규정이 돼왔지만 행정구역, 교통, 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입법불비라고 생각하고 명확한 조건을 법적으로 제시해 줘야한다는 차원에서 그 조항을 헌법 소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2대 1이 되면 강원도내 9개 선거구중 몇 개가 줄어드나?

-강원도가 두 군데가 인구 하한선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한 개가 줄어드는데 저희 강원도는 현재 의석 9개를 다 지켜내야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요구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의석 하나가 가진 값어치와 비중이 매우 크니까 하나라도 지켜내려고 매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이 강원도 9석 다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니까 막상 도지사는 야당 후보가 되더라. 총선에서는 도민들이 새누리당을 뽑고 도지사는 야당을 뽑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일단은 최문순 지사가 후보자간의 대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이유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현직지사를 더 시키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표를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강원도가 역대로 희안하다고 해야 될까 야당 도지사가 많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한번 된 도지사가 연임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강원도민들이 많이 좀 하시는거 같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