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4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24일 광주고등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인 양금덕 씨 등 원고 5명에게 위자료 1억 원에서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침략물자 생산을 위해 피해 할머니들을 강제 동원하고 노동을 시킨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난 2008년, 일본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앞서 지난 2013년 1심 재판부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할머니 4명에게 1억5천만 원, 유족 1명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다 항소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특히 지난해 항소심 당시 국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8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미쓰비시 측에 ‘조정’을 통한 해결을 제의했지만 미쯔비시 측이 거부한 바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에도 미쯔비시 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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