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불공정 행위 억제
제4이통사 등장 위해 정책 지원 마련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신속 처리 예정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5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제4이동통신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현재 3개 통신사 시장구조를 4개 통신사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폐지가 확정된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과 불공정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991년 도입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된 복합상품이 출시되며 요금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길게는 두 달가량 소요되는 인가절차로 인해 신규 요금제 출시가 지연되며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결정됐다.

다만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인상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고려, 신고된 약관에 공정경쟁 저해나 이용자 이익보호를 해칠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한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신고 후 15일 이내에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되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내에 보완토록 했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된 약관은 자동 무효처리가 된다.

정부는 요금제인가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사업자가 신고제 적용을 받게 되지만 ‘완전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해소된 후 적용할 방침이다.

제4이동통신 탄생하나

미래부는 2010년 이후 6차례나 무산됐던 제4이동통신 설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종 장벽을 낮추고 정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기로 하고, 사업자가 2.5GHz(TDD 방식)나 2.6GHz(FDD 방식) 대역의 40MHz 폭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계적 전국망’ 구축도 허용해 사업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 때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최소 25%의 네트워크만 구축해도 되도록 부담을 덜어줬다. 대신 5년차에는 95% 전국망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망 의무제공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의 통신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5년간 로밍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통신사 간 통화 연결 시 부과되는 ‘상호접속료’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미래부는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고착화된 5:3:2 시장구조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경쟁 구도의 변화, 요금인하 효과, 장비·단말산업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가 2조 원 규모를 투자할 때 생산유발효과가 5년간 최대 2조3000억 원, 일자리도 72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장점유율 9%인 알뜰폰 시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알뜰폰 판매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했으며,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경감을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전년 대비 도매대가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 9월로 종료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일몰 연장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을 정비키로 했다.

그동안 규제 조항마다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정의를 통신시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로 명문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즉시 개선에 착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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