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서 끝나야…당청 관계 어려워지는 것 원하지 않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전형민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는 뜻을 비췄다.

25일 오후 6시 현재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는 큰 위험에 처할 공산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존중한다”면서도 “재의 요청으로 당내 갈등이 드러나고 여야 관계가 파탄 나고 당청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서 끝나야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실천해야하는 국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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