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BS 스페이스 공감
▲ 사진=EBS 스페이스 공감

[폴리뉴스 오현지 기자]특정인 출연을 방해하는 관습을 막고자 발의된 ‘JYJ법’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일명 JYJ법은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정부의 이중규제나 방송국의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여야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미쟁점법안이 처리됐지만, 최 의원 측이 발의한 JYJ법은 계류됐다. 최 의원 측과 방통위는 JYJ법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미방위 법안소위 때 제출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JYJ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는 법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계약 관계 및 방송 편성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험난해 행정적 부담이 되고, 오히려 정부의 간섭을 합법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측면과 정부, 방송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방송에 가까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이중 규제 가능성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국을 규제·감독하는 기관이면서 방송법을 운영하는 기관이다”며 “우리나라는 방송 편성에서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JYJ법)이 방송사의 제작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기관이 압박해 특정한 사람이 출연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접점을 찾는 것이 고민이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방통위 대안에 방송협회가 반대하고 있다. 방송국 의견도 전달돼야 해, 최민희 의원 측에 대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지난 17일 열린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제시했다”면서 “현재 방통위와 논의해 개정안을 보완했다. 법안소위가 열리면 방통위와 협의한 JYJ법 수정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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