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위배 가능성 높다고 판단”
이에 따라 2일 오전 10시 최재성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수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85조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을 들었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이 10여 개월밖에 남지 않아 선거에 임박했다는 점 ▲국무회의 발언으로 미리 예정되고 계획된 발언이었다는 점 ▲원문엔 지칭되지 않았으나 이후 여당 의원총회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에 지목된 사람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 3가지를 선거법 위반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참고한 판례는 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판단한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라며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 선거에 임박한 시기였는지,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이 계획적인 발언이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때 헌법재판소에서 세가지를 특정했다”면서 “선거에 임박했던 시기인가 라는 점은 두 달 전이었으니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후보자를) 특정했느냐는 문제는 특정하지 않았다 판결했고,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자들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례에 비춰보니 이번 발언은 굉장히 계획적인 것이고, (총선) 10개월 전이라 임박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엔 전체적인 맥락에서 누군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며 “이에 법률지원팀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 판단해서 최고위에 보고한 후 논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