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위배 가능성 높다고 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일 오전 10시 최재성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수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85조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을 들었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이 10여 개월밖에 남지 않아 선거에 임박했다는 점 ▲국무회의 발언으로 미리 예정되고 계획된 발언이었다는 점 ▲원문엔 지칭되지 않았으나 이후 여당 의원총회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에 지목된 사람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 3가지를 선거법 위반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참고한 판례는 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판단한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라며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 선거에 임박한 시기였는지,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이 계획적인 발언이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때 헌법재판소에서 세가지를 특정했다”면서 “선거에 임박했던 시기인가 라는 점은 두 달 전이었으니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후보자를) 특정했느냐는 문제는 특정하지 않았다 판결했고,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자들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례에 비춰보니 이번 발언은 굉장히 계획적인 것이고, (총선) 10개월 전이라 임박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엔 전체적인 맥락에서 누군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며 “이에 법률지원팀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 판단해서 최고위에 보고한 후 논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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