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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일일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 캡처>

[폴리뉴스 오현지 기자]지상파 일일드라마의 악행 묘사 장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갈등을 극대화하고자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해 눈총을 받고 있다. 

1일 방송된 KBS 1TV ‘가족을 지켜라’에서 강별(이해수 역)의 동생들은 정혜인(고예원 역)이 일하는 구내식당에 찾아왔다. 관리자인 정혜인의 허락 없이 구내식당 음식을 먹고 있었다. 당연히 정혜인은 화를 냈다. 정혜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황석정(조리장 역)은 정혜인을 모진 사람으로 몰았다. 정혜인의 부하 직원인 황석정은 “음식이 남으면 버리지 않느냐”고 말했다. 

흥분한 정혜인을 본 이열음(오세미 역)은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 우리가 개보다 못하냐? 이깟 밥 좀 먹었다고 거지 취급하냐?”고 따졌다. ‘가족을 지켜라’에서 이열음은 학생으로 등장하면서 어른에게 대들었다. 정혜인은 어차피 버릴 밥이 아까워 히스테리를 부리기에, 대든 모양새다.

더 웃긴 상황은 이열음이 고예원의 차를 긁고 도망쳤다는 것이다. 고예원은 회사 내 규정대로 음식을 처리하려 했다. 이는 ‘규정 상’ 당연한 일이었다. 허나 이열음이 한 짓은 ‘불법’이다. 

SBS 일일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는 아예 ‘유령수술’을 드러냈다. 이용준(김정수 역)은 김정현(장성태 역)의 아들 수술을 집도했다. 이 수술은 원래 이용준의 선배가 하기로 된 수술이다. 이를 이용준이 대신 하다가 의료사고가 났다. 이용준이 ‘유령수술’을 하던 중 김정현의 아들은 죽었다. ‘어머님은 내 며느리’는 김정현을 악에 받친 인물로 만들기 위해 ‘유령수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서 ‘유령 수술’은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 최근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 의사의 권리는 환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면서 ‘유령수술’을 범죄행위로 정의했다. 한 성형외과는 ‘유령수술’ 의혹을 받아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하지만 ‘어머님은 내 며느리’를 본 시청자는 ‘유령수술’을 쉽게 일어나는 일로 여길 수 있다. 드라마처럼 현실에서 즉흥적으로 ‘유령수술’을 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 ‘부탁 한 마디’로 다른 의사가 수술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병원에서 짠 스케줄대로 수술이 진행된다. ‘유령수술’은 환자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그야말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가족을 지켜라’와 ‘어머님은 내 며느리’는 일일드라마다. 악녀, 막장 소재 등은 극의 흥미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의 판단력과 현실감각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불법규정위반 소재는 더욱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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