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리스트 수사 결과 발표…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 나머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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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YTN>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거짓말쟁이’가 됐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2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리스트에 등장한 8인중 단 2명만이 불구속기소 됐고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도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했다.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을 정치인에게 뿌린 정황을 털어놓으면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은 정치권의 핵폭풍이 됐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더구나 이번 수사는 당초 전망대로 실체 규명에는 실패하면서도 리스트와 무관한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을 끌어들이면서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은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만이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번 수사는 전‧현직 정치 거물들, 즉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직접 돈을 건넸다는 진술자가 나오거나, 돈을 건넨 정황증거가 수집된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와는 달리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되지 못해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의 어려움은 인정한다고 해도, 자금추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 자체가 부실 수사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기소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역시 뇌물수수 혐의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이 적용됐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친박 실세가 아니고 혐의가 입증이 되어도 정권에 큰 타격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에 부담이 적었고,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구체적인 금품 수수 정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수사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정권 코드’에 맞는 수사를 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정치 전반에 대한 수사로 보이지만 철저히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실세들의 혐의 입증에는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리스트 파문과 함께 불거진 참여정부의 사면 특혜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 씨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리스트에 거론되지 않은 김 의원과 이 의원에 3차례에 걸쳐 소환계획을 발표하고, 노건평 씨를 검찰로 불러 장시간 소환조사를 벌인 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알린 것은 여론을 의식한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故 성완종 회장은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 수사결과 거짓말한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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