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1일 신안지역 모 농협 A(54) 조합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조합장은 올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간 중 430명에게 자신의 사진이 담긴 단체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농협 B조합원에게는 선거전 설 무렵에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선관위에 직접 신고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조합장은 금품제공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에서 100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직위를 잃게 되면 무효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는 대략 5~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은 출신으로 조합장 선거에 첫 출마해 당선됐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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