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융당국 VS 보험업계·국회 대립 난항 예고

[폴리뉴스 윤은식 기자]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두고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지지하는데 반해 보험사와 국회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입점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97조의2(보험모집장소의 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실렸다. 

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키고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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