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표결 불참 입장 재확인…새정치, 표결 재차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서예진 기자]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부의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 번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을 존중해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했으며, 새정치연합은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이 같은 방침을 다시 확인한 만큼, 오는 6일 본회의에 부의될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여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4일 구두논평을 통해 “당초 여야가 합의할 때는 위헌 소지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입법부의 시각과 행정부의 시각이 해석에 있어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국회법 처리에 있어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진다면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표결 불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오는 6일 본회의가 개의하면 참석은 하되,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가면 퇴장, 표결에는 불참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법 재의 문제는 단순히 처리 여부에 관한 문제를 떠나 청와대가 국회를 짓밟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지키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재의에 부치니 국회의장까지도 언짢다고 하고, 더구나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려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면서 “새누리당이 국회법 재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청와대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회의 위상과 권능을 지키기 위해 국회법 처리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표결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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